임직원 2013.05.14 15:34

수고 많으십니다. ㅎㅎ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신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방학(2010년 2월)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근무일수는 391일 이며 급여는 12,024,000원

3개월 급여총액은 2,409,000원입니다.(근무일수 73일)

이경우 퇴직금 계산시 방학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퇴직금과 퇴직세금도 얼마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지급이 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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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1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규칙등으로 방학기간 동안의 근로관계에 대해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를 따라 해당 기간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등의 해당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형태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2000.07.04, 근기 68207-20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핮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되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노동부행정해석은(2000.07.14, 근기 68207-212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개근또는 8할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1년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평균임금은 33,000원입니다. 총재직일수 363일에 대해 995,45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무명씨 2013.05.20 15:08작성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재직일수라 함은 한달이 31일 이면 실재 출근하여 근무한 일자가 20일이면, 그 20일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을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담소 2013.05.21 16:21작성

    재직일수는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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