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5.14 16:03

강남구 소재 아파트사업장입니다.

당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로 1-6차까지 있는데 단계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현재 4차만 남아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로 구조조정하면서 전원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썼고 퇴직금 및  위로금 3개월을 받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근로하고 있습니다.  4차가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지만 위로금을 받은 이유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대가  다 전출울 하면 위로금

조차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위로금을 먼저 지급한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는 새로시작하는것인가요.

작년 8월 20일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20일 사직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사용자와의 특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정함이 있다면 계속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 수령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비정산 1 2013.06.03 148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2013.06.03 15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29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2013.05.29 1334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8 48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기준일 1 2013.05.28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5.28 934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근무자 통상시급 계산문의 1 2013.05.28 542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입니다. 1 2013.05.28 1437
근로시간 근로자의날 1 2013.05.28 118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1 2013.05.28 14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05.28 2002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