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요청들와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겠네요,
저는 압출업체 생산부에 근무중에 2~3개월전에 생산중 최초원료혼합을 잘못한관계로 원료사용을 할수없게끔됐어요.
그당시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만 했지 정확히 결정된거없었는데 4월에 부당해고처리되면서 전에 과실로 사용할수없는
원료에 대해서 손실을 손해배상을 하라고합니다.
부당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갈켜주셨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요청들와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겠네요,
저는 압출업체 생산부에 근무중에 2~3개월전에 생산중 최초원료혼합을 잘못한관계로 원료사용을 할수없게끔됐어요.
그당시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만 했지 정확히 결정된거없었는데 4월에 부당해고처리되면서 전에 과실로 사용할수없는
원료에 대해서 손실을 손해배상을 하라고합니다.
부당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갈켜주셨으면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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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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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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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로 이루어 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귀사의 취업규칙 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한 근로자가 원치 않는 한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수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로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징계가 어떤 수위까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귀하의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