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연맘 2013.05.14 18:57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요청들와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겠네요,

저는 압출업체 생산부에 근무중에 2~3개월전에 생산중  최초원료혼합을 잘못한관계로 원료사용을 할수없게끔됐어요.

그당시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만 했지 정확히 결정된거없었는데 4월에 부당해고처리되면서 전에 과실로 사용할수없는

원료에 대해서  손실을 손해배상을 하라고합니다.

부당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갈켜주셨으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로 이루어 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귀사의 취업규칙 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한 근로자가 원치 않는 한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수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로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징계가 어떤 수위까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귀하의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비정산 1 2013.06.03 148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2013.06.03 15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29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2013.05.29 1334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8 48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기준일 1 2013.05.28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5.28 934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근무자 통상시급 계산문의 1 2013.05.28 542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입니다. 1 2013.05.28 1437
근로시간 근로자의날 1 2013.05.28 118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1 2013.05.28 14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05.28 2002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