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blueya 2013.05.15 15:4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 및 경력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전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충심사' 청구 대상은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등입니다.

    귀하의 전보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증거자료등을 잘 수집해 두시는 것이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업무의 인계)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비정산 1 2013.06.03 148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2013.06.03 15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29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2013.05.29 1334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8 48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기준일 1 2013.05.28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5.28 934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근무자 통상시급 계산문의 1 2013.05.28 542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입니다. 1 2013.05.28 1437
근로시간 근로자의날 1 2013.05.28 118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1 2013.05.28 14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05.28 2002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