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girl 2013.05.16 14:30

답변감사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4/3일부터 4/16일까지 한 가방제조업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무 계약을 하였고 토욜은 격주로 1시 퇴근 , 평일은 9-6시까지로 알고 연봉은 2400만원으로 100%의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 된 것으로 담당이사님께서 급여 계산은 2400만월/14로 나누어 월 급여를 계산 한다고 하였습니다. 러니 월급여는 1,714,285.7원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락을 드렸더니 40만원을 입금해 주었더군요. 1일 결근과 4시간 자리를 비운 것을 제하고 하루 일당직 5만원으로 급여를 산정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연봉직으로 취업을 한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가 없이 총 14일에서 1일 반나절을 제외한 12일과 반나절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31만원의 급여가 더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을 근무를 한 직원은 날짜를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하나 그 이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당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단 경리부 차장님께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시어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약 31만원을 더 정산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식 인가요? 그전 다른 회사에서도 주말이 끼어서 일을 했을 시 주말 분까지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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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으나 귀하가 월 1,714,285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월 평균일수 30일 기준으로 월급 / 30일 *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귀하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결근 및 조퇴가 있다면 그 시간분에 대해 공제 가능)
      
     중도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적인 일당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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