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규정에 따라
1. 직무정지 : 4/26 ~ 4/29(4일)
2. 징계(감봉) : 4/30 ~ 6/29(2개월)
위와 같이 징계중이셨던 분이 5/6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직무정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넣어야 할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규정에 따라
1. 직무정지 : 4/26 ~ 4/29(4일)
2. 징계(감봉) : 4/30 ~ 6/29(2개월)
위와 같이 징계중이셨던 분이 5/6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직무정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넣어야 할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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