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3.05.08 16:56

계약직 5개월 (작년 3월~7월까지 고용센터 취업패키지참여 2단계로 공공기관에서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일용직 29일 (작년12월, 올해1,2월까지 파견업체소속으로 타 업체에 근무 )

취업이 여의치않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일용직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3일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수급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이 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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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3일이라면 180일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요건은 충족되머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uu무명씨 2013.05.09 03:24작성
    최종근무지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전근무지의 이직확인서까지 필요한가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휴일등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을 보는지요?
  • 상담소 2013.05.0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취업을 하여 180일이상이 될 때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유급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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