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5개월 (작년 3월~7월까지 고용센터 취업패키지참여 2단계로 공공기관에서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일용직 29일 (작년12월, 올해1,2월까지 파견업체소속으로 타 업체에 근무 )
취업이 여의치않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일용직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3일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수급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이 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