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쟁이 2013.05.09 11:24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ㅁ 회사 설명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본사와 실제 전화를 받는 콜센터로( 60여개의 프로젝트) 나누어져 있습니다.

콜센터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포함하여 약 4천여명이 되며,

본사 소속인 일반직군과 상담사들인 상담직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콜센터 프로젝트가 종료되면(계약이 만료되어 업체가 바뀌는 경우) 일반직군인 직원들은 본사로 편입되고,

상담직군에 있는 직원들은 재계약이 된 다른 업체에 고용승계가 진행됩니다.

 

ㅁ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이 적용 받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프로젝트를(콜센터) 운영하다 보니 그 프로젝트마다(콜센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규칙은 근무시간 및 교육기간, 상담사들의 업무평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사에 있는 취업규칙은 신고가 완료된 취업규칙이나 다수의 프로젝트에 있는 세부 규칙들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의 드립니다.

 

1. 다수의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세부 규칙들을 취업규칙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규칙의 변경 방법

   (취업규칙과 같은 변경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등)

4. 본사의 경우 취업규칙 외 경조규정, 인사규정, 여비규정 등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을(취업규칙 포함)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보면 되는지 여부

5. 위 경조규정의 적용 중 경조금 지급 규정이 본사 소속인 일반직군에만 적용이 되고, 상담직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조 규정이 정당한지 여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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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규정, 외근직규정, 지사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이름과 관계없이 본 취업규칙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모두가 신고대상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8855, 1991.6.21; 대법원 판례 1992.2.28, 91다 30828; 대판 1994.3.11, 93다27413)

    취업규칙의 신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직군에만 경조금이 지급되고 상담직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조의 법령이 정한 차별금지 규정 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공용노옫부장관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의 명령을 받은 취업규칙을 일정한 기간내에 변경 보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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