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땅 2013.05.09 16:49

1월에 총 184시간 / 2월 160시간 / 3월 184 / 4월 176 / 5월 184 / 6월 176 / 7월 184 / 8월 184 / 9월 176 / 10월 184 / 11월 176 / 12월 184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근무한 것으로 시간에 간주)

매달 휴무 8번, 일년을 근무하면 96번 휴무합니다. 휴무 갯수가 맞나요? 맞지 않다면 연장 수당 몇시간분이 발생합니까?

포괄임금제에 의해 매달 연장 수당 월 8시간 받았습니다. 위에 의해 발생한 연장 수당이 이것에 상응하는지요?

연단위로 보면 제가 받은 연장 수당  보다 넘지 않는 것 같고

월 단위로 보면 연장근무 시간이 넘는 달도 있고 안 넘는 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월 8회 휴무,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 8시간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8개의 휴무 갯수와 월 8시간 연장 근무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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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에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일 경우 월 8회휴무를 하더라도 월 기본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35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기때문에 매월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면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다시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령, 1월 실제 184시간 근로 연장근로 10시간 발생.)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한달에 휴무일이 8일인 까닭을 알수 없으나 휴뮤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휴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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