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돌 2013.05.09 23:46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회사대표(홍길동)와 아래에 자필 서명한 근로자들은

2012.9.25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므로 향후 임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자 명단*

성명    주 소  자필서명  합의금액

회사대표 홍길동 귀하

 

퇴사한 직원이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하여

진정취하로 마무리 한 직후에  근로자들과 회사대표는 노동청에진정한

금액을 기준하여 개인별로 근무기간을 참작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가 합의일을 기준하여 (2012.9.25) 임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 민사 에 있어서)

최근 상여금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받으려 한다면

합의서 작성으로 영향을 받게되는지?  

 

  기업에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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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0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이후 취하한 체불임금 내용에 따라 합의서의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한 이후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불을 요구한 체불임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형사소송절차는 같은 죄를 이유로 반복해서 소추 및 처벌f을 금지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제기하는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는 이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정 및 고소는 진정인이 한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진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체불임금 내용과 다른 새로운 체불임금 내역이라면 해당 사안을 진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해 체불임금 청구를 했고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하여 합의하에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퇴직금과 관련한 새로운 체불임금 사안이 발생했다면 연장수당에 대해 체불임금 재진정을 불가능 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진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을 취하한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개편에 따라 이를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산입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행정처리하는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통상임금 소송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힘을 빌어 해결을 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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