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so 2013.05.10 11:25

안녕하세요.

1년이상근무자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2년 2월 24일 , 퇴사일 : 2013년 4월30일

2012년 사용연차 : 7일 , 2013년 사용연차 : 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회계년도기준 : 2012.2.24~2012.12.31 - (15*312/365=12.78) , 2013.1.1 ~2013.4.30 - (15*120/365=4.9)

2. 입사년도기준: 2012.2.24~2013.2.23 : 15일 (2.24~4.30 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1번, 2번 위의 2가지 계산방법이 다 맞는건가요? 2가지 방법중에서 1가지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원래 회계년도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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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1~2012.12.31. 12.7일(311/365*15일)일 발생. 2012년에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7일을 제외한 5.7일 미사용.

    2013.1.1~2013.4.30.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됨)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12.7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때 보다 불이익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하고 5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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