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횟수가 많습니다. 이거 또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부도가 난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횟수가 많습니다. 이거 또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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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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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정파산 혹은 부도상황이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제도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3개월 및 퇴직금 3년분에 한하여 국가에 대신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그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