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급여 책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장 소장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입사예정인 직원과 연봉을 협의 하는 과정에서 월급여 수령액이 30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이있었습니다.
상기 300만원 금액에는 퇴직금.상여금.연장수당.연차수당등 모두 포함으로 해서요..
계약서 작성시 총 연봉액을 표기하고 연봉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나열하면 추후 어떤 문제발생이 생기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연봉액 포함 항목 : 퇴직금.상여금.연장수당.연차수당등)
그리고..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로 작성한 계약서(연봉 = 퇴직금등 항목 모두 포함)일지라고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맺고자 하는 임금계약의 경우 다른 항목은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에 퇴직금의 할부금을 포함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구입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월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월할 지급한 금원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법적다툼이 일어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요건]입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