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의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상 급여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
2월급여는 나오지 않고 , 3월급여는 (4/10일) 4월급여는 (5/10)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급여는 계속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저희회사의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상 급여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
2월급여는 나오지 않고 , 3월급여는 (4/10일) 4월급여는 (5/10)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급여는 계속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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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8 | |
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 2013.05.24 | 1321 | |
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