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채림 2013.05.15 14:21

00대학교 계약 교직원입니다. 저희 00대학교 계약직원은 1년 계약후 1년 재계약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의거 2년차 만근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00대학교에서는 이 법안을 잘못 해석하여 2년차 만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이어지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만근을 전제로 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뿐더러, 계약해지 후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고 만근 후 계약해지되면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제가 법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차 계약 2011년 11월 1일 ~ 2012년 10월 30일 / 2차 계약 2012년 11월 1일 ~ 2013년 10월 30일까지, 2013년 10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쓴 15일의 연차휴가 외 2년차 2013년 10월 30일까지 만근을 하고 계약해지가 되면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발생됩니까?  (2) 추가로 발생된 15개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3)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2년차에 만근을 전제로 하고 15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차 15일과 2년차 15일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며 이는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등과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1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0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