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후예 2013.05.06 18:22

○ 항상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오늘도 3가지정도의 질문을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올해 경기부진으로 급여를 동결한 기업이 많을테고 저희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여가 동결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신규로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요? 물론 근로자들도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동결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 2. 년도 중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건 입니다. 전년도 입사(2012.03.12) 후 금년도 5월 3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은  며칠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물론 전년도 일할(365일:15일 = 294일:X, X=12.08)로 계산해서 12일분이 발생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전부 소진 했으며, 금년도 4월말까지 또 3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금년도 발생분은 12개월:15일=4개월:X해서 연차발생일이 5일인지, 아니면 4월까지 만근했으니 4일인지 궁금합니다. 5일이면 남은 2일분을, 4일이면 남은 1일분을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지요?

○ 3. 회사에서는 입사 시부터 그리고 교육시간 마다 안전보호구 착용을 독려해 왔는데 얼마 전 근로자의 날 특근 시 사용자의  감시가 소홀하다 보니 안전보호구(내산복) 미착용으로 뜨거운 물에 의해 약간의 화상사고를 입은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여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근로자가 복귀를 하고 나면 일벌백계 차원과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미연방지 차원에서 어느정도(감봉 2개월 정도)의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되지 않은 급여를 감봉하기도 그렇고...기본급(1,215,900)의 5%(60,790) 2개월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겠는지요? 감봉의 의미보다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더 큰 목적입니다만 적정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사장님, 공장장님, 관리부장인 저가 협의해서 징계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ㅜㅜ

○ 노동OK에서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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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3년 3월 12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5월에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보통 1.1~12.31)를 기준으로 한다면 288일/365일*15일(1년차 연차유급휴가발생일)=약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3년 5월에 퇴사한다면 201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때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하면 됩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2012년 12일에 2013년 4월까지 3일의 연차유급휴가등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일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규정으로 감급이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관행적으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감급등 사측이 고민하고 있는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의소홀을 질책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계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새로운 징계규정의 신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한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95조는 1회의 감액가능한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회 감급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직전 3개월 총급여(상여금까지 포함)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의 반 이상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감액분은 해당 근로자가 한달동안 받는 월급여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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