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dl 2013.05.07 17:52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수급이 끝나고,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다고 다시 입사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입사를 했는데

올해 계약기간이 또 만료 됩니다.

이런경우 혹시 이번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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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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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동일회사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 가능)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의심을 하더라도 위의 사실과 같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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