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끼는X 가트니라구 2013.05.07 17:59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이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년 만근시에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3년 연차를 지난 2012년 만근근무자에 한하여 15개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4월30일자 퇴사자의 경우 15개의 연차중에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연차가 남게됩니다.

질문입니다.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근로에 대해 발새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사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잔여연차 10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10일분)으로 퇴직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급여 1 2013.05.16 1562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5.16 138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3.05.16 2940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68
임금·퇴직금 해고후 임금 1 2013.05.16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2013.05.16 2132
임금·퇴직금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2013.05.16 1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3.05.16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5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3.05.15 6374
근로계약 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1 2013.05.15 1875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노조가입 대상) 1 2013.05.15 1118
휴일·휴가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2013.05.15 800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문의드려요. 1 2013.05.15 11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2013.05.15 1529
기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요청이들왔어요. 어떻게해야하... 1 2013.05.14 559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및 기본급 하락 1 2013.05.14 370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3.05.14 1575
근로계약 계속근로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3.05.14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