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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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8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4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3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4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1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39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48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3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0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0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4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2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7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1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71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777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