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니 2022.11.03 10:20

현재 제 상황은

2017년 6월 의료기계 관련업(편의상 A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회사에서 3가지 항목으로 징계 처분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했다

2. 각종 신고, 복명 등 서류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3.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직장에 근무했다

 

저의 경우, 사내부부였다가 남편이 동종업계로 회사를 차린 상황으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알고 난 후 저에게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2015년 A회사에 취업하여 2022년 7월 말로 퇴사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남편이 동종업계로 회사를 설립했고, 퇴사 후 8월부터 의료기계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7일 회사 등록 당시에 저를 [감사]로 등록했고,

 

위 사실을 A회사에서 동종업계의 신생업체 확인 중 알게되어 제가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상황입니다.

 

1. 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했다, 중 행동 규범을 찾아보니

[경쟁 관련 법규 준수]

경쟁법규는 그룹의 상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협상, 경쟁업체와의 접촉, 마케팅 및 영업판촉 등.

특히 다음의 내용들은 금지되어 있음-경쟁업체와의 가격담합, 계약조건, 생산제한, 고객의 분할 혹은 영업 지역의 분할 등에 대한 합의 혹은 논의

 

[이익 상충의 방지]

모든 직원들은 개인의 이익과 그룹의 이익 관계에서 상충되는 어떠한 상황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예로 직원이 고객, 공급업체 혹은 경쟁업체를 위해 동시에 일을 하거나 혹은 직/간접적으로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이익 상충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위 2가지를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인 상황이지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결단코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감사]로 등록돼있는 점,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아왔던 공동 자금]을 회사 설립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라는 직책이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알고 있고

또한 [부부]라는 특수 관계, 1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실제로 감사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징계를 진짜 받을만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각종 신고, 복명 등 서류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는 

아마도 제가 남편의 동종업계 회사 설립을 알리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것 같고

 

3.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직장에 근무했다, 는 

감사로 등록돼있는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퇴사하기 직전에 동종업계 회사를 차린 것에 대한 악감정이 저에게 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행동규범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남편이 동종업계 회사를 차린 것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A회사에 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동종업계 1위의 규모가 큰 A회사에게 매출도 없는 남편 회사를 얘기한다는게 우습다고 느껴져 말을 언제하는 게 맞을지,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A회사에서 저의 위치가 팀장을 맡기냐, 마냐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저에게 팀장 자리가 온다면, 남편의 상황을 말하고 팀장직을 거절, 사직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징계 대상인지, 징계 대상이 맞다면 [부부]라는 관계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스미미 2022.11.03 10:40작성

    우리회사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금 소송을 검토중인데요

    임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조항으로 소송준비중입니다

    일반 직원은 잘 모르겠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568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13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52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46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2022.11.13 209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3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54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4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47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2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39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0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