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쏘다 2022.11.07 23:20

 

개인시설에서 1월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전환은  4월 1일부터 법인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는일도 같고, 대표자도 같은데 4월 1일부로 법인 전환되었다고 제가  내년 3월 3 1일까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일하고 싶지만 대표자는 후원능력을 꼬투리잡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전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대표자는 내년 4월까지 일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입사가 1월 1일인데 연속고용으로 12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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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인적, 물적조직은 그대로이면서 단순히 사업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운영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대판2000두8455)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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