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이 2022.11.07 23:34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근로중이며 카페 근로특성상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 주말근무 주중에 휴무 2일 ) 
1달에 휴무는 10회휴무입니다.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1년차 이전에 매월 1개씩 발생됬던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여 5개정도 남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도 풀고 재정비시간을 같기위해 연차(16개)+휴무(5개)로 3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니저 허락하에 ) 
10/17~10/31 -> 연차10개 + 10월 휴무5개
11/1~11/6 -> 연차6개

3주간 별 일 없이 잘 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휴무6개를 빼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스케줄근무자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이상 연속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에 1번은 출근을 해야 휴무가 발생이 되서 연차로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쉬었으면 휴무 발생이 안되니 휴무를 차감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법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 그리고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번달에 휴무를 6개나 빼야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무로 인한 피로회복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나 그 밖의 휴가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무급처리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하나 중간에 들어있는 주휴일은 무급처리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5개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이에 '유급휴일'이 총 5개~6개는 아닐 것 입니다. 2일을 쉬더라도 1일은 주휴일이고 1일은 일반적인 토요일 개념(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라며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이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일만 무급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10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20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1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39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23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047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708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889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32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1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