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연봉협상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는데 아직 작성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약속한 월급과 다르게 나오거나 퇴직금이 밀릴경우 한달전 통보없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시 입증 자료가 전년도 근로계약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작년에는 연봉 3300 에서 현재는 3500으로 올리기로 말로만 오간상황 )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일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연봉협상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는데 아직 작성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약속한 월급과 다르게 나오거나 퇴직금이 밀릴경우 한달전 통보없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시 입증 자료가 전년도 근로계약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작년에는 연봉 3300 에서 현재는 3500으로 올리기로 말로만 오간상황 )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0 |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77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65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10 | |
노동조합 |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 2022.11.16 | 1723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 2022.11.16 | 31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11.15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 2022.11.15 | 84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 2022.11.15 | 423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 2022.11.15 | 1050 | |
고용보험 | 촉탁사원 계약만료 1 | 2022.11.15 | 708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892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32 | |
임금·퇴직금 |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1.15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 2022.11.15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 2022.11.14 | 151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28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70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질문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절차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달전에 퇴사의 의사표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밀렸다고 즉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근거가 없다면 정황을 설명하며 강력히 주장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것 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