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준형맘 2022.11.09 10:41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타휴직(질병으로인한 휴직) 으로 3개월 휴직 후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12월 1일부터 1년 육아휴직를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2년 미사용 연차가 6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2년 미연차를 꼭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늦춰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2.12.1. 육아휴직 시작 / 23.11.31. 육아휴직 종료를 해야 하는지?

    - 22.11.30. 출산휴가 종료후 미사용 연차 6일 사용후

      (22.12.7. 육아휴직 시작 / 23.12.6.육아휴직 종료가 맞는건지?

2. - 23.12.6. 육아휴직 종료 후 23년 연차를 다 사용 가능한지?

3.- 기타휴직도 연차 차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타휴직기간이 3개월이였는데 차감된다면 몇개가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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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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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휴가 소진후 육아휴직에 돌입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 한 후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월을 원치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휴가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3.12.6에 복귀한 근로자가 남은 기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겠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연차휴가 부여할 경우 이를 소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기타 휴직기간에 질병으로 쉬었다 하였는데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쉬게 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별도의 유급처리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질병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소진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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