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민 2022.11.09 13:45

A업체에서 대기환경기사를 선임걸고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겨 다른 곳을 알아보던중 B업체에 취업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B업체는 환경(산업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과 전혀 무관하고 대기, 수질 기타 등등 선임 걸 필요도 없는 업체 입니다.

2. 이미 다른 정보를 통해서 업체에 누가 되지 않을때는 중복 취업을 법으로 막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 A업체에 오전에 업무를 보고 B업체에 오후에 출근하면 됩니다.

A, B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업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시.

A업체 선임건게 마음에 걸립니다.

 

환경기술인은 상근 해야된다는 법령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08:30부터 17:30까지 근로를 해야되다는건가요?

상근이라함은 일정한 시간 매일 근로했을때도 인정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긴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환경기술인은 교대근무를 통해 배출시설 가동시간 동안 사업장에 상시 근무"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저건 저거 대로 말이 안되는게 저는 17시면 퇴근인데 회사는 24시간 가동하고 샘스에도 24시간 가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가동시간에 상시 근무라 하면 집에 가지마란말입니까..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 뒷부분에 환경기술인 임명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환경 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환경 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때 해당 규칙에서 상근이라 하면 주된 근무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부업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존 사업장에서 제재할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경우(가령 동일한 근무시간대에 2개의 사업장에 번갈아 가며 근로 제공등) 관련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10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20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1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45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23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047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708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892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32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1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