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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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88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2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5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27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44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1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77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49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66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