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면접당시 제가 해오던 업무와는 다름을 양측모두 알고 있었고 입사 이후 일주일 동안은 적응기간으로 보자하여 한 두가지 업무만 인수 받아 근무하던중
5일째 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어떤지 물어보셔서 새로운 업무의 숙지 ,적응 , 근무환경의 긍정적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업무역량?을 문제삼고 다른직원들과 형평성을 얘기하며 면접 때 와 다른내용의 연봉삭감 조정 수습기간동안 80% 지급을 제시 하여 다니고 싶으면 연봉 정정하여 근무 하고 1년 후 다시 연봉협상하자하여 거절, 그만(퇴사) 두게 되었습니다.
출근일수만큼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면접 때의 연봉으로 임금으로 산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노동조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해외)
저의 문의는
예)
1일 /8시간 /5일 근무/ 시간당 임금 10만 원의 경우
문의 1.) 주유수당 포함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미포함 50만 원? 주휴수당 포함 60만 원?
근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정규직/일용직) 미작성하였고,
임금 수령 후 명세서 미교부 받았을 경우,
또 주휴수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을 경우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퇴사 14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일을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중 가령 수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