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월~금 09시~18시)이며,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단축근무(1일 7시간 근무, 09시~17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 시에는 7시간 차감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차감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퇴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축근무 시간동안 13시 조퇴 시에는 13시~17시(4시간)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고, 이에 대한 보상휴가를 5시간 신청 했습니다.
그럼 오전 5시간이 경과하는 15시부터 17시는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정 상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퇴(15시~17시)를 신청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차도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차감하기 때문에
보상휴가 5시간 이외의 조퇴는 3시간을 차감해야 근로자간 공평할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상 5시간 후 출근을 했을 시, 당연히 2시간 조퇴(15시~17시)가
되기 때문에, 조퇴를 2시간 차감해야 하는지, 3시간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으로 기존 근로계약상 8시간 소정근로의무를 1시간 단축해 주는 소정근로일에 5시간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시간의 소정근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조퇴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2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 기존 소정근로에 따라 3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동관행으로 근로자에게 1시간의 소정근로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시간을 차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