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을 얻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고용승계 및 업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계속근로가 아닌 새로 근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을 얻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고용승계 및 업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계속근로가 아닌 새로 근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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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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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에서 특정 사업을 외주화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를 외주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경우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고용승계 및 업무가 이어진다는 의미가 현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해당 외주업체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 역시 소속만 외주업체일 뿐 귀하의 사업장의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유사성과 귀하의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문제삼아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는 퇴직금의 수령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퇴직동의와 그에 따른 퇴직금 청산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