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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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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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통상시급*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