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하는데요 기본급에 야간근수당 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은 17:50 부터 다음날 08:30 까지입니다. 일월 수목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1,288,200 에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 수당이 나오고요 야간근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얼마가나와야 맞는건가요?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기본급에 야간근수당 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은 17:50 부터 다음날 08:30 까지입니다. 일월 수목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1,288,200 에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 수당이 나오고요 야간근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얼마가나와야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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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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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휴게시간을 2시간(이 중 1시간은 야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5시간*4*4.34=87시간.
야간근로-7시간(야간 1시간 휴게)*4*4.34=121시간
가산율을 적용하면
87*1.5(연장가산)+121*0.5(야간가산)으로 약 190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곱하며 923400원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됐는가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