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이곳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결근이나 조퇴 기타 연차휴가발생 장애사유는 없습니다.
올해 6월 초에 노무사 1차 시험이 있어서 연차휴가 7개를 사용하려고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내부지침 상 휴무일 포함해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7일 이상 연차휴가를 쓰게되면 다른 근로자들도 그렇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허락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케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없는 사유인지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거부사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무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한 상태이구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서 사업 경영상 급박한 이유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허락해주어야 하고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어도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어도 거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차 7일을 신청했는데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내부지침을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특히 공부하기 위해서 연차 7일을 쓴다는 것을 거부한
경영진을 모시고 근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 5일제 근무이고 야간 전담(저녁 9시 30분 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휴게 1시간 제외 후 총 9시간 근로)
이므로 밤낮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다시 생체리듬을 바꾸려면 연차휴가 7일의 사용(휴무일 포함 11일)이 필요하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다른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7개의 연차를 쓰면 다른 근로자들도 그렇게 장기간 연차를 쓰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야간전담반이라 야간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 수당은
다 지급할 수 없다면서 매달 약 10만원의 야간 직책 수당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급이 160만원 정도인데 야간근로수당이 10만원이라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지요?
노무사님을 선임해서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 현재 급박한 경영상의 위험도 없을 뿐더러
터무니없는 사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을 사업 형편 상
못준다는 여기 사업체를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전문가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함이니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