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3.05.05 05:43

직원 중 한명이 1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급여의 10%를 공제하기로 결정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바른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당하여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공제한다면, 총급여에서 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부분을 뺀 기본급에서 일할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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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해당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비과세 여부등과는 무관하며 사업장내 일할계산에 대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일수 또는 월평균 30일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장내 징계규정 및 무단결근의 사유 및 과거 징계 경력등을 기준으로 적법한 징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과거 징계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10% 감봉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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