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bon1004 2013.05.06 09:53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나 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한달만 준다고 하는데 병가나 휴직을 법적으로 몇개월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 및 질병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는 그 치료기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과 복직 후 30일까지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을 할 때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직기간을 판단하게 되며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을 떄에는 판례등에 의할 때에는 1개월까지는 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시 구두 계약은 소용 없는지요...? 1 2013.05.14 128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013.05.14 1890
휴일·휴가 회계년 기준 연차 산정방법 1 2013.05.14 2416
고용보험 재취업된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3.05.14 114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법 1 2013.05.14 7811
근로시간 포괄 임금제에서의 각종 수당 계산 1 2013.05.14 2020
노동조합 동일법인소속 대학이 통폐합되면 기존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신고... 1 2013.05.14 953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3.05.14 750
임금·퇴직금 퇴금직연체이자 관련문의 입니다. 1 2013.05.14 16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5.14 1378
임금·퇴직금 체당금및 퇴직금 1 2013.05.13 14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 1 2013.05.13 1059
기타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2013.05.13 1422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8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3 1370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9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49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1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