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3.05.06 12:31

입사일 :  2008. 4.16

현재 급여 : 연 4천만원 ,  월3,333,340

주 40시간 근무제(월~금)

육아기 단축근무  : 2013.05.01~         주3일 근무, 2일 휴무(월.화.목: 근무 , 수.금: 휴무)

위의 상황시   :  급여 계산과 연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급여 계산시 : 명목상 직급수당(300,000) 식대 (100,000)구분되어 있으나 형식상일뿐임.

2. 연차일수의 계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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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에서 주 24시간 근로로 단축근로를 하는 만큼 해당 시간 만큼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었으나, 주당 24(1일 8시간 *3일)시간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시간(1주 24시간*4.34(월 평균 주 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 15,948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25시간에 곱하면 1,993,500원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일수 만큼 곱하면 됩니다. 다만,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년차에 해당하는 2013년 4.16~2014.4.15일의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4시간/40시간*17일(6년차 연차유급휴가일수)] 약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fni75 2013.05.06 19: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3.05.07 11:28작성

    월 125시간의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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