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2013.04.29 11:30

주휴수당 문의

3/1~3/15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름정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4/1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3월11일부터 15일까지 만근하였으며 16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1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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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근로관계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발생되기 때문에 3.1 -3.15.까지 근무후 토일은 재직상태로 볼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판단되며 3.17.에 대한 주휴일수당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3.15.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3.17.은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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