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이 설명들었던 거랑 달라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작업복 8만원 공제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3개월 전에 퇴사하게 됐는데
이 작업복 공제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작업복 처음 받을 때 주머니에서 종이쪽지, 과자봉지가 나오는 등
남이 쓰던 거 중고라는 확신이 드는 물건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8만원 배상해야 하나요?
새 옷도 아니라 남이 쓰던 헌옷 배상하라는 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복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작업복의 하자 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이 발생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작업복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실비변상을 요구하며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작업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변상액의 공제을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