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13.04.29 18:42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원래 4/30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남은 연차 12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자고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되면 근로자의 날과 휴일 등을 제외하고 5/20 이 퇴사일이 되더라구요.

그럼 이 직원은 원래 연차수당으로 받을 12일보다 8일 정도 이득을 보는 건데,

그렇다고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제외하고 급여 산정해서 주겠다 할수는 없는거지요??

참고로..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연차를 제외해도 상관없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토요일을 껴서 연차를 신청하거나 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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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에서 제외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사업운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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