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3.04.30 15:12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포함 5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일경우  AM 08 : 30 ~ PM 18 : 00 이구요.

                         토요일은  AM 08 : 30 ~ PM 14 : 00까지 입니다.

평소 아침 8시 출근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주 53시간 일하고 있지요 (점심 시간 따로 없음)

1. 그럼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경우  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월급이 1,360,000원 입니다.

2.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된다는건 알겠는데 보너스는 포함인지요?

3. 위 경우 최저 임금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4. 2006년 급여가 만약에 최저임금에 속한다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지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5. 저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합니다.

     따로 급여 더 받는거 없이 급여는 일정하구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계산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06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퇴직하기로 마음 먹은터라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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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평일 9시간*5일=45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주 51시간을 근무합니다. 월 평균 221시간을 실제 근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이 5263원(기본급/209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월평균 약 47시간이 발생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4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월 평균 근로시간 221시간에 주휴일 35시간을 더해 1.347,328원이 귀하의 급여가 됩니다. 이는 실제 근로에 대해 산정한 것으로 보너스와 식대로 기본급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급여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급여등의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이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해 5인미만의 사업장은 일을 안하더라도 지급되었을 급여와 1일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등 총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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