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3.04.30 22:14

바쁘신데, 추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5 1 2 :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금액을 기간에 해당하는
                           
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5 1 3 : 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나눈 금액

 

2. ‘연장근로 등을 전제로 임금이 정해진 의미
    이 지침 내용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해석 검토가 필요한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을
전제 임금이 정해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기본원리와 지침의 내용일 일맥
  
 상통한다고 있습니다.

 

3. ‘가산수당은 제외한다 의미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근로 등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100%(
통상임금) + 50%(가산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지침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 포함되고, 가산수당
   50%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급통상임금이 10,000원이면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 15,000원을 지급받는데, 5,000 제외하고, 10,000원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위 2번과 3번이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는 있지만 본인의 해석대로라면,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 산정 때 시간외 근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가산임금만 제외)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만의 생각을 근거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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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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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면 1일 소정근로 및 법정근로 혹은 1임금기에 지급되는 총급여(가산수당은 제외)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문제제기처럼 연장근로가 전제된 월급금액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률이 적용된 임금 중 가산률(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총급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지만, 해당 임금을 가산율만 따로 분리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임금'은 시간외 근로인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등에 대해 발생하는 150%의 가산률이 적용된 가산임금  또는 할증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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