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ild77 2013.04.26 16:46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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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을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811-15157, 78. 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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