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2013.04.26 19:12

저는 복수노조가 허용된후 한노총을 탈퇴하여 일반노조에가입하였어나.사정이 여의치않아.한노총에 2012년 11월 경부터 재가입요청을하였지만 계속거부합니다..그러나 거의같은시기에 한노총 탈퇴하여 민노총에 가입한 다른 조합원은 민노총 탈퇴하여 한노총에 재 가입을 아무 제약없이 다받어주고있습니다  거부이유는 정년 다 됐다는이유입니다  전별금 내줘야 된다는이유..저는 한노총있을대 먼저 퇴사한 조합원 전부에게 전별금 다 지급하였습니다.이달 중순에 저의 일반 노조원 9명과 재가입신청하였어나 다른 노조원들은 가입허용하고.저는 유보시킵답니다 .가입을할려면 전별금 전부를 포기하든지.절반을 내라고  지부장이하 운영위원들이 그렇게말합니다.다른노조원들은 다 가입시켜주면서말입니다..저같이 정년다되서 접별금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막어도 되는지요? 노동관계법에는 아무이유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하면안된다고하며 가입원서 제출하는날로부터 가입된걸로인정한다든데..저같은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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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상 정하고 있으며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대상 및 제한 사항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성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규약에 정한 조합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승인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가입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도착한 때부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96다28899
     원심은 이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가입 절차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운영세칙 제5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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