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2013.04.29 10:13

이번에 만 58세인 중증 장애인을 청소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20시간으로 계약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1일 근무 4시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당 20시간인데도 주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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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달리 휴일 근로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당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주20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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