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3.05.07 09:11

  당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잔업,특근 거부 지침을 내렸을때 위법 여부가 긍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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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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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조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주도의 특근, 잔업거부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95도 2970. 1996.2.27)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귀하 조합 주도의 잔업, 특근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보통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은 1.주체, 2.목적, 3. 시기와 절차, 4.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잔업과 특근 거부의 목적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으나, 보통 1. 주체와 2. 목적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면 정당하다 볼 것입니다.

    3. 시기와 절차의 경우, 판례는 쟁의행위는 노사간 단체교섭 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교섭회피등으로 교섭미진으로 인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면 정당하다 볼 것입니다.그러나 노조가 사용측의 협의제안등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면 이는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노조법 제 41조 1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찬반투표없는 쟁의행위 돌입은 노조법 제 14조 위반으로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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