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5.07 11:40

계약직 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

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되어서, 나머지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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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아래서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일 경우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이상 계약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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