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긍정선생 2013.05.08 16: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일 4시간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연차의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한다는데

그럼 8시간 근로 기준하여 7.5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혹 일 근무 일수가 4시간임으로 4시간 유급처리 기준하여 15일을 다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1년 미만일 때의 4시간 기준으로 하여 1달 만근시 1일 부여일까요

아니면 2달 만근시 1일을 부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라면 20시간/40시간*15일로 1년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1일 근로시간 4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긍정선생 2013.05.08 17:2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로자는 2달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하면 될까요?

  • 상담소 2013.05.08 17:44작성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함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달 만근시 2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67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2013.05.21 1079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1 2013.05.21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9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기타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2013.05.21 2626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5
고용보험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2013.05.21 1056
근로시간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2013.05.21 1652
휴일·휴가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2013.05.21 2926
기타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2013.05.21 1980
근로계약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05.21 2489
기타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2013.05.20 1222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5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2013.05.20 3225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3.05.20 13225
기타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2013.05.20 5091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