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오렌징 2013.04.23 12:28
안녕하세여~~
전 특수경비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3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365일분에 대한 퇴직금을 3월30일에 받았습니다
매월 171만원이라는 금액을 일정하게 받고 있구여
단.결근자나 연차가 발생하면 저희가 대체근무를 들어갑니다
질1) 2월 급여 1.901.020원 1월 2.021.500
12월 1.856.960 11월 1.895.840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여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세금공제금액이 1.575.600원입니다
위 제가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틀리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는지ᆢ?

질2) 이번년도에 무주택자 주택마련으로 인한 중간정산을 할려고 했습니다
서류도 증빙했는데 회사측 규정이 바뀌어서 2년의 퇴직금이 남아있어야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ᆢ?
참고로 한달전에 13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임금관련입니다
근무형태가 3조2교대로 돌아가구여
주간 09;00~18;00시(휴게1시간) 야간 18;00;09;00(휴게2시간)
실제 저희가 업무가 이렇다보니 식사시간도 교대로 먹고 다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급여가 월 일정금액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015.740원 시간외수당 357.150원
식대 100.000 야간근로수당 148.230원
년차수당(매월) 38.880 교통비 50.000

질1)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시간에 식사하는 거 빼놓고는 제대로된 휴게시간이 없는데여?
이럴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임금에 포함시켜줘야 하는게 아닌지여?

질2) 위 임금내역에 휴게시간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건지ᆢ?
포함안되어있다면 최저임금과 관련은 없는건지ᆢ?

내용이 넘 길어졌네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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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들어줄 수 있을 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중간정산제의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수용하기로 정한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내용 중 사측의 규정이 바뀌어 2년의 퇴직금이 남아있어야 가능해 졌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리고 귀하가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년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불가능하게 변경한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계산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귀하의 시급은 4860원[1,015,740원/209(주40시간 근무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연장가산과 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 8시간×365/3(교대)/12개월=81시간.
    ▶야간근로; 13시간×365/3(교대)/12=132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무시 매일 5시간 연장근로 발생. ; 5×365/3/12=50시간
    ▶야간근로 야간근무시 매일 6시간 야간근로 발생(밤 10시~익일 오전 6시-2시간 휴게); 6시간×2×365/6(교대)/12=69×0.5(야간가산)=30시간.

    ■주휴일 포함 기본근로시간 209시간=4860원×209시간=1.015.740원
    ■연장근로 51시간에 대한 수당=50시간×4860×1.5(연장가산)=364,500원
    ■야간근로 30시간에 대한 수당=30시간×4860=145,800원


    연차수당과 식대 교통비는 따로 계산할 내용이 없어 제외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는 사용자가 명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시간과는 달리 해당 시간에 귀하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를 하는 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단순히 식사만 하고 바로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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