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로일수:21일,기본급:일백만원,직책수당:25.000원,근속수당:10.000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차:34.170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정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로일수:21일,기본급:일백만원,직책수당:25.000원,근속수당:10.000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차:34.170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정직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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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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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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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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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할 경우 1,015,740원으로 귀하의 급여 수령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속연수의 증가라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