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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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 2013.05.06 | 1487 | |
임금·퇴직금 |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 2013.05.06 | 950 | |
여성 | 단축근무 3 | 2013.05.06 | 121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5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65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0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49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77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식비는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95다2227, 1996.05.10, 99다10806, 2000.12.22)에 근거할 때 귀하의 사업장 서울 및 부산 영업소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 지침’등을 통해 여전히 식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근기 01254-7888. 1987.5.15)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1)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지급인지, 아니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됨으로써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되는지, 2)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키로 계약(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