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자 2013.04.24 10:30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1. 아침 8:00출근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퇴근합니다.

밤에 수면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정도 잡니다.

그래도 총 시간만 본다면 24시간을 초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2. 이 경우 잠을 자는 시간과 중간에 한시간 정도 병동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냥 둘러봅니다. 체크하는 정도

이런것도 당직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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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당직근무의 성격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말하는 “숙․일직” 근무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역시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002. 6. 14. 2002다16958 판결).

    즉, 당직이라고 하지만 실제 근로 내용은 귀하가 평소에 근로시간에 하는 일을 수행한다면 이는 일․숙직 근무로 보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의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 8시부터 익일 오후 12시까지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적 근로를 한다면 이는 탄력근로시간제나 그 외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1일 초과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인 12시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위반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통상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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